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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2일 일요일

Professional Engineer-Final

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리려니... ... .
지난번 Professional Engineer- Ing에서는 면접과 영어능력 인증시험이 남았다는 이야기로 끝을 냈는데 이번에는 캐나다 BC주 Professional Engineer 완결판이 될것 같다. 올봄에 있었던 경력심의 인터뷰는 가뿐하게 합격했고, 한국경험이 월등하다 보니 거의 2시간가량 즐겁게 기존 경혐을 설명을 했으며 마무리시 무엇보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불공평한 영어능력인정시험에 대해서 진행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늘어 놓았다. 필자는 면접시 Video Recording 옵션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것 같다. 4월 14일부로 경력이 인정되어 Professional Egnieer가 되기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영어가 문제였다. 무리한 협회의 영어시험은 필자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도 무리였다. 필자는 무리한 영어시험때문에 4월에 있었던 에세이 시험조차 거부 했으나, 4월 말 갑자기 APEGBC에서 4월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던 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일종인 에세이 시험을 7월까지 제공한다고 입장을 바꾸더니 6월에는 영어능력시험대신 VCC 영어 강의를 듣는 지원자들의 영어수업에 참관해서 그들의 영어 실력과 필자와 같이 경력면접시 녹화한 자료를 비교해서 향후 영어능력시험에 반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내년 1월까지 에세이 시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소문이 사실이든 소문이든, 필자는 7월에 있는 영어 에세이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서론에 Theory Sentence와 각 문단에 주제구문과 뒷바침하는 문장 및 결론문장을 철저히 지켰다. 흔히 영어에세이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동양인들에세는 힘들지만 간단히 말하면 각 문단은 '나는 OO을 쓴다. 그리고 나는 OO를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OO을 썼다.'로 구성되어야 한단다. 솔직히 우리로써는 우수운 논법이지만 어쩔수 없다. 그리고 Code of Ethics를 통째로 외웠다.

그 결과 7월19일 시험에서 합격했고 지난 8월 24일부로 BC주 Professional Engineer로 등록되었다. 2007년 7월초부터 2010년 8월 24일까지 거의 3년 2개월의 긴 여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영어를 제외한 전문지식관련 공부보다 대학기본과목공부에 소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 소비된 시간을 빨리 되찾아야 하는데 쉬울지 모르겠다. 이제는 미국 Washignton주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으로 Professional Engineer 글을 마무리하고 미국자격과 Structural Engineer 자격에 대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다.

대한국인 이희용(david.hy.lee@gmail.com)

2010년 2월 28일 일요일

Professional Engineer-ING.

Professional Engnieer 자격을 지원한지 2년 8개월이 되어간다. 학부가 공학이 아닌 물리학인 필자는 학력인정시험을 8과목을 봐야 했다. 2009년 8월 8과목 전부 합격후, Professional Practice Exam(이하 PPE.)과 영어능력인증관련의 에세이 시험을 2009년 10월과 2010년 1월 두번 보고 2010년 1월 시험에서 PPE만 합격했다. APEGBC는 2009년 7월 이후 영어능력인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되어(TOEFL: PBT 625 또는 IBT 113) 에세이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높아졌다. 즉, UBC의 LPI(학부 영어 논술 시험) 수준을 요구하는 느낌이다. 고민 끝에 필자의 에세이 실력으로는 영어 에세이 시험 합격보다 VCC에서 전문기술관련 영어 코스를 듣고 패스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월에 코스를 들었으면 올해 4월전에는 일반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번의 도전은 시간과 돈 낭비를 불러왔으며, 이제는 영어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떠오르지만 이것이 내가 이겨내야한다면 반드시 이겨내고 말리라. 이제 두단계(영어능력인증과 경력심사 인터뷰)만 더 넘으면 일반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될것이다.
아자 아자 잘 해보자.

대한국인 이희용(david.hy.lee@gmail.com)

2008년 9월 6일 토요일

Professional Engineer-4

지난 글까지는 P.Eng.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학력인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캐나다에서 엔지니어링 학력이 전무한자로 한국의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글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성적증명서와 교과목 개요(Course Description)와 강의 계획서(Course Syllabus)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두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지원서 준비중에 여기에 거의 절반의 시간을 소비하고 경력사항 정리에 거의 절반을 소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고 개인적인 사항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럼 이제 경력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 지원자는 P.Eng.(PE 또는 기술사)의 감독하에서 4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캐나다내 경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력기간중 감독을 해준 최소한 5명의 P.Eng.로부터 협회 소정양식에 의한 Reference Letter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으로 협회는 지원자의 경력과 성품을 심사할수 있다. 또한 지원자가 염두해두어야 할 사항은 각각 지원분야가 틀리겠지만 다음의 분야들은 좀 더 자세한 전문분야 경험을 요구한다.

- Computer Engineering: Computer Engineering Checklist 제출
-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Checklist를 제출하고, 자세한 경력사항들은 Environmental Engineering Experience Guidelines을 준용해야 함.
- Forest Engineering: 경력사항이 Required Competencies for Application of Theory for Forest Engineering을 만족하고 5년이상의 경력 필요함.
- Integrated Engineering: 경력사항이 Integrated Engineering Criteria를 만족해야 함.
- Marine Engineering: 경력사항 작성시 Marine Engineering Experience Guidelines을 따라야 함.
- Naval Architectural Engineering: 경력사항 작성시 Naval Architectural Engineering Experience Guidelines을 적용해야 함.
- Software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Checklist를 제출하고, 경력사항은 Software Engineering Experience Guidelines을 따라야 함.
- Structural Engineering: 내진설계 경험과 내진설계관련 학과목 수강 필요.

기타 다른 분야는 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경력사항을 프로젝트명, 기간, 업무내용과 사용시간등을 정리하면 된다. 여기까지 심사가 끝나면 지원자가 엔지니어 제반규정과 윤리시험을 합격하였다면 P.Eng.자격을 얻게 된다. 지원자가 캐나다 학위 또는 동등의 인정학력과 캐나다내 경력이 있다면 매우 간단하게 취득할수 있음을 알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력인정과정(서류준비와 학력인정시험)과 경력사항 정리등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지원서 준비부터 자격취득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6년이 걸린다. 학력인정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기간은 첫 시험과목부터 마지막 시험과목까지 6년의 기간으로 제한 되어 있다.

어느나라나 기술자의 윤리관이 중요하다. 과거의 삼풍사건을 보더라도 엔지니어의 윤리가 없다면 거대한 재앙을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엔지니어는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지켜야 한다고 필자는 믿는다. 엔지니어는 일종의 장인정신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일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고객의 이익과 친환경적 기술 적용으로 국가적 자원 절약으로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사명까지 가지게 되었다. 즉 새로운 기술과 친환경적인 기술등을 습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엔지니어 자신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때로는 개인의 물질적,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연구와 자기개발을 아끼지 않는 것이 엔지니어로써 가져야할 진정한 윤리관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것으로 Professional Engineer에 대한 글을 마치겠다. 기타 자세한 질문은 david.hy.lee@gmail.com으로 질의 하기 바란다.

"지원자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국인 이희용 david.hy.lee@gmail.com

2008년 8월 30일 토요일

Professional Engineer-3

이제 Engineer가 되기위한 첫관문인 학력인정에 대해서 좀더 깊게알아보자.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킹비자 또는 이민준비중인 모든 한국인은 공학인증이라고 하는 국제 협정중의 하나인 Washington Accord(호주, 중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한국, 대만)에 가입한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공학학사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한국은 2007년에 가입했는데 이전 졸업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발생한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캐나다에서 논문 없는 석사학위(M.Eng., 약 1~1.5년 풀타임)를 취득하는 것(이 과정이 가장 단기라고 볼수 있음)이고, 다른 하나는 협회에서 제시하는 Aademic Exam(학력인증시험)을 보는 것이다. 즉 여기서 대학원을 갈 생각이 없는 분들중 대부분의 한국인은 학력인증시험을 봐야 한다. 만일 10년이상(P.E. 감독하) 경력이 있으면 인터뷰에 초대되어 면접후 학력인정시험을 면제될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력인정시험이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더 슬픈 현실은 한국의 대학들은 토목관련분야를 도시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구조공학과, 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등으로 세분화 시켜 놓았다. 여기서 부터 캐나다와의 학력 인정과 마찰이 발생한다. 북미의 Civil Engineering은 한국에서 세분화된 학과들을 포괄적으로 학부에서 배우고 대학원에 가서 세분화가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한국의 토목공학과를 제외한 타과는 무려 시험을 7과목 이상을 봐야 한다.
일례로 Civil Engineering으로 지원하면, 다음의 과목들 중에서 시험을 봐야 할 과목들을 알수 있다.
- 전공기초1(6과목중 6과목): Mathmatics/ Probability and Statistics/ Statics and Dynamics/ Mechanics of Material/ Mechanics of Fluids/ Geology
- 전공기초2(6과목중 2과목): Electric Circuits and Power/ Advanced Mathematics/ Thermodynamics/ Properties of Materials/ Organic Chemistry/ Biology
- 전공필수(6과목중 6과목): Elementary Structural Analysis/ Elementary Structural Design/ Environmental Engineering/ Geotechnical Materials and Analysis, Hydraulic Engineering/ Transportation Planning and Engineering
- 전공선택(9과목중 3과목): Advanced Structural Anaysis/ Advanced Structural Design/ Geotechnical Design/ Engineering Hydrology/ Water Supply and Wastewater treatment/ Urban and regional planning/ Highway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analysis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 전공보조과목(3과목중 3과목): Engineering Economics/ Engineering in Society-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Concepts for Engineers

만일 지원자가 건축공학과라면 지원서에 성적 및 졸업증명서와 학과목 개요(과목별 강의 계획표)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심사가 이루어 지고, 아마 다음의 과목에 대해서 시험볼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건축공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있다면 아래의 과목들중 전공보조과목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 전공기초1: Geology
- 전공필수: Environmental Engineering/ Hydraulic Engineering/ Transportation Planning and Engineering
- 전공보조과목: Engineering Economics/ Engineering in Society-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Concepts for Engineers

현재 필자는 학부를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해서 위의 과목에 Mechanics of Material를 추가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다(2008년 5월, 2008년 12월, 2009년5월에 걸쳐서 위의 모든 과목들을 보았고 합격했다). 시험은 매년 5월과 12월 연2회 볼수 있으며, 시험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교재를 차분히 공부하면 합격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위의 시험과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이는 APEGBC의 판단이 아니므로 먼저 협회에 지원해서 협회의 서신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더 자세한 자료는 APEGBC 홈페이지에서 얻을수 있으며 강의 계획표와 같은 개인적인 자료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언제든지 보내줄수 있다.
다음편에는 경력관련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2010년 9월 15일 작성> 희망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캐나다와 미국은 Wahsington Accord에 가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ABET에 대학 프로그램들이 등록되어 있다. 즉, ABET에 등록된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북미에서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을 소유했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 FE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EIT자격 획득이며, 또한 ABET학력을 소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 그래서 회원중 한분은 APEGBC로 부터 학력을 인정받고 EIT로 활동하시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학력시험은 최대 9과목부터 면제까지이며, 이는 캐나다에서 학력인정이지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꺼 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예로 필자처럼 1년반동안 준비해서 8과목(x 330불)을 소비하는니 차라리 FE시험이 더 싸고 빨리 끝낼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은 개인에게 넘기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대한국인 이희용 david.hy.lee@gmail.com

Professional Engineer-2

지난번에는 한국, 캐나다와 미국에서 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위한 기본조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다.
이번에는 캐나다에서도 BC주에서 Engineer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캐나다는 각지방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가 비슷한 자격조건을 요구하나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BC주는 APEGBC에서 자격을 관리하며, 엔지니어로써 활동할수 있는 자격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Professional Engineer(P.Eng.): 학력과 경력조건을 만족하고, 전문가로써의 책임을 갖고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 협회 참정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
2. Inter-Association Mobility Engineers: 캐나다내 타지방에서 EIT나 P.Eng. 자격을 소지한 자로 지원서랑 자격증 원본(또는 공증 복사본)을 제출하면 BC에서 엔지니어로 활동 할수 있음.
3. Engineer-in-Training(EIT): 학력조건을 만족하고 P.Eng.의 감독하에서 수련중인 엔지니어로 Engineer라는 타이틀을 사용할수 없음. 협회 참정권과 투표권 없음.
4. Provisional Member: 학력조건을 만족하고 캐나다를 제외한 타국에서 4년 이상의 경력자로 P.Eng.가 되기위해서는 캐나다내에서 P.Eng.의 감독하에서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Engineer라는 타이틀을 사용할수 있음. 협회 참정권과 투표권 없음.
5. Non-Resident Licensee.: 학력과 경력을 모두 만족하지만, 캐나다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 모든 범위에서 P.Eng.와 동등하나 협회 참정권과 투표권 없음.
6. Engineering Licencee/Eng.L.: Limited Licence라고 하며, 특정분야 경력자로 엔지니어링 학위는 아니지만 전무가적인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이 필요한자.

위에서 6가지 종류의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열 해 보았다. BC에서 한국인으로써 자격을 취득하려는 종목은 대부분 P.Eng., EIT, Provisional Member와 Non-Resident Licence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격을 취득하게 될까? 매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먼저 P.Eng.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양식의 신청서, 학위관련서류 및 경력관련 사항 서류를 제출한 후, 협회의 학력인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다음에 경력관련 심사를 한다. 이를 만족하면 면접에 초대 될수도 있으며, 이 기간중 Law & Ethics(PPE, 엔지니어 제반 규정과 윤리강령)에 대한 4지선다 시험과 논술시험(2009년 7월 APEGBC는 영어권이 외국기술자로 영어권 학력을 소지하지 않은 자들은 논술시험 대신 Toefl(IBT:113, CBT:263, and PBT:625), CanTest(4.0) 또는 VCC에서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공포했다.)을 보게 된다. 여기 과정까지 패스하면 곧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IT는 위의 절차에서 학력심사만 받고 Law & Ethics 시험을 패스하면 EIT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P.Eng.의 감독하에서 활동할수 있다. Provisional Member와 Non-Resident Licence는 P.Eng.절차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다음편에 첫번째 관문인 학력 인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한국인 이희용 mailto:이희david.hy.lee@gmail.com

2008년 8월 23일 토요일

Professional Engineer-1

어느 나라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자격제도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 자격의 최종 목적지는 Professional Engineer라 할수 있겠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한국, 캐나다와 미국의 자격제도에 대해서 나열하고 캐나다 자격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비교조건의 간편화를 위해 한국에서 일반대학 졸업자로써 기사(과거 기사1급)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해서 비교해 보겠다.
1. 대한민국: 기술사라고 부르며 종목별로 세분화 되어 날인도장에 분야가 제시되어 있다. 기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전 또는 후 해당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4년동안의 동일분야에서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즉 학력과 기사자격을 동시에 검증하게 되며, 경력은 '기술사의 감독하의 경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회사 사장의 증명으로 경력을 기술인 협회에 제출해서 관리하게 된다. 학력과 경력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기술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하루 종일 치루게 되며 전과목을 오픈북이나 시험에이드(시험도움자료) 없이 치루게 되며, 실패하면 전과목을 다시 봐야 한다. 필기합격후 2차 시험으로 경험, 지식과 인성관련 면접시험을 통해 기술사가 된다.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단 목조와 조적조는 다루지 않음)에 대한 부재 및 시스템 설계를 평가받게 되는데 암기해야할 분량이 상당히 많다. 평균 기사취득후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 기술사 취득까지 약 7~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캐나다: P.Eng.라고 쓰며, 날인 도장에 종목분야가 없어 일부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 P.Eng.가 되기 위해서는 Washington Accord에 가입된 정규공학대학의 B.Eng., B.A.Sc.나 B.S. 학위가 필요하며, P.Eng.의 감독하에서 E.I.T.로써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수 있게 된다. 지원후 학력과 경력심사를 통과하면 엔지니어로써 필요한 제반 법규와 윤리강령(PPE: Professional Practice Exam)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구조분야를 보면, P.Eng. 취득후 지원자가 구조분야만의 총경력이 6년이상이면 Struct. Eng.를 지원할수 있으며, 이때 BC Building Code 시험과 기술평가를 위한 세가지 시험중 하나를 합격하면 된다. 기술평가 시험중 하나는 구두 면접이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다른 하나는 영국주관(IStructE) 시험으로 약간 한국의 구조기술사 시험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으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설계를 한다. IStructE 시험은 어는 나라의 설계코드(KBC도 사용가능)라도 사용할수 있으며, 오픈북이다. 문제의 난이도는 한국보다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 시간배정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Washington과 California주의 SE III시험을 합격해도 된다. SE III시험은 8시간 시험으로 오전 4시간은 사지선다와 오후 4시간은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지진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
3. 미국: PE라고 줄여쓰며, 캐나다와 같이 워싱턴 어코드에 가입한 학교에서 공학대학의 정규 학위가 필요하다. 대학졸업전후, FE시험을 봐야 하는데 약간 한국의 기사제도와 비슷하며, E.I.T. 자격취득후 PE감독하의 4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PE자격시험을 볼수 있게 된다. 구조분야을 보면 주마다 다르지만 PE Civil나 PE Structural I 중 요구되는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윤리 및 제반규정(PPE) 시험을 합격하면 경력 및 인성에 하자가 없다면 취득하게 된다. 시험은 전부 오픈북에 시험용 에이드도 허용된다. PE취득후 2년이상 구조분야 경력이 있으면 보통 Structural II와 Structural III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주마다 다르나, Washington과 California주는 SE II와 SE III를 요구한다. 따라서 주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시험을 합격하면 한국의 건축구조시술사 또는토목구조기술사, 그리고 BC의 S.Eng.와 비슷한 SE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위의 비교에서 구조분야에 대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중시하고 더욱 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어렵게 취득하지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풍조라 마음이 아프다. 이상으로 간단히 비교를 했고 다음에는 캐나다의 자격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 보기로 하겠다.

대한국인 이희용 david.hy.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