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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10 - Part 9, 9.1. General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10 (2010 캐나다 건축법)
Division B (B)
Part 9 Housing and Small Buildings (9편 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Section 9.1 General (9.1 일반사항)
9.1.1. 적용
9.1.1.1. 적용
1) 본편의 적용은 A절의 1.3.3.에 규정된 것과 같다.
Division A (A)
1.3.3. B절의 적용
1.3.3.1. 생략
1.3.3.2. 생략
1.3.3.3. 9편의 적용
1) B절의 9편은 1.1.1.1.항내에서 건축면적이 600m2 또는 3층 이하인 건물들로 주요 거주용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사용시.
a) Group C : 주거용도
b) Group D : 업무나 개별 서비스 시설
c) Group E : 상업시설
d) Group F : Division 2 3, 중간 및 저위험 산업시설

9.1.2. 바닥면적의 제한
9.1.2.1. 2차 세대의 바닥면적의 제한
1) 2차세대의 전층에 대한 전체 바닥면적은 다음의 최소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a) garage 바닥면적과 주거세대들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타세대의 전층에 대한 전체 바닥면적의 80%,
b) 80m^2 (861 sq.ft.)

Section 9.2 Definitions (9.2 정의)
9.2.1. 일반사항
9.2.1.1. 규정된 단어들
1) 이태릭체의 단어들은 A절의 1.4.1.2.항에 규정되어 있다.

Section 9.3 Materials, Systems and Equipment (9.3 재료, 형식 및 장비)
9.3.1. 콘크리트
9.3.1.1. 일반사항
1) 2)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무근 및 일반 철근콘크리트는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 8.13.절에 제시된 “R”급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설계, 배합, 타설, 양생 및 테스트되어야 한다.
2) 현장 배치에서 생산된 무근 및 일반철근콘크리트는 9.3.1.2.항부터 9.3.1.9항에 따라 설계, 배합, 타설 및 양생되어야 한다.
3) 4)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는 4편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단일세대 경량구조 건축물 시공에서 2층미만이고 층간 높이가 최대 3m 평판 단열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
에 대한 콘크리트와 철근보강은 4편을 따르거나
a) 최대골재크기가 19mm이고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과 일치해야 하며,
b) 철근보강은 i) CAN/CSA-G30.18M “콘크리트 보강의 위한 철근과 일치하고, ii) 최소구정된 항복강도가 400MPa이어야 하며, iii) 10M 철근은 최소 450mm 이음과 15M 철근은 최소 650mm이음되어야 한다. (9.15.4.5., 9.20.17.2., 9.20.17.4.항 참조)

9.3.1.2. 시멘트
1) 시멘트는 CAN/CSA-A3001 “콘크리트내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9.3.1.3. 유황토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1) 일반시멘트에 유해한 유항토와 접촉하는 콘크리트는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 4.1.1.6.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9.3.1.4. 골재
1) 골재들은 i)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에 따라 모래, 자갈, 분쇄된 암, 분쇄된 공기중에 식힌 고로 슬래그 또는 팽창된 점토이며, ii) 유기물과 다른 유해한 물질들은 제거되고 청결 및 양질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9.3.1.5.
1) 물은 기름, 유기물, 침전 또는 다른 유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해야 한다.

9.3.1.6. 압축강도
(9.12.4.1. 9.15.4.2. (1)항과 9.18.6.1절 참조)
1) 이편의 다른 곳에서 제시한 것을 제외한 28일 압축강도는
a) 벽체, 기둥, 벽난로 및 굴뚝, 기초, 기초벽체, 지중보와 피어는 15MPa이상이고,
b) 차고 및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은 20MPa이상이어야 하며,
c) 차고, 주차장 및 옥외계단은 i) 32MPa 또는 ii) 원산지 골재가 0.45 물시멘트비를 가지고 32MPa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30MPa이상이야 한다.  

2) 차고, 주차장 및 옥외계단은 5~8%의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