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월요일

NBCC 2010 4.1.2. Specified Loads and Effects

4.1.2. 규정된 하중들과 효과
4.1.2.1. 하중들과 효과
1) 4.1.2.2.에서 제시된것을 제외한 다음의 하중들의 분류, 규정된 하중들과 효과들은 건축물과 그 구조재들 및 접합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D : 고정하중 – 4.1.4.항내에서 규정된 건축재들에 기인한 영구하중
E : 지진하중과 효과들 – 4.1.8.항내에서 규정된 지진에 기인한 드믄 하중
H : 지하수를 포함한 횡방향토압에 기인한 영구하중
L : 활하중 – 4.1.5.내에서 규정된 계획하중과 주거하중(크레인과 저장용 컨테이너내 액체의 압력에 의한 하중들 포함)에 기인한 가변하중
Lxc : 크레인 하중을 배제한 활하중
C : 자중을 포함한 크레인에 의한 활하중
Cd : 위치에 의한 최대효과를 만드는 모든 크레인들의 자중
C7 : 크레인 범퍼 충격하중
P :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영구효과들
S : 4.1.6.2.항에 규정된 얼음과 비와 결합한 눈에 의한 또는 4.1.6.4.항에 규정된 비에 의한 가변하중
T : 온도변화, 수축, 습도변화, 크리프, 지반 침하 및 이들의 조합에 의한 수축, 팽창 또는 처침에 기인한 효과들
W : 풍하중 - 4.1.7.내에서 규정된 바람에 기인한 가변하중
여기서,
a) 하중은 건축물에 적용된 변형(, 구조룰내 변형과 힘의 의한 처침, 변위 또는 운동), 힘과 압력을 의미한다.
b) 영구하중은 복구공사시를 제외한 구조물에 적용된 미세한 변화를 갖는 하중이다.
c) 가변하중은 크기, 방향 또는 위치가 빈번히 변하는 하중이고,
d) 드믄하중은 빈번치 않게 단기간내에 일어나는 하중이다.
2) 4.1.4.부터 4.1.8.까지의 설명에 따라 (1)항에 설명된 하중들의 최소규정값들은 적용에 따라 동적효과에 의해 증가될수 있다.
3) 4.1.6., 4.1.7. 4.1.8.항내의 규정된 하중, S, W, 또는 E는 결정하는 목적에 따라 건축물들은 사용 및 거주용도에 근거하여 표4.1.2.1 과 같이 중요도 분류를 정한다.

4.1.2.1.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사용 및 거주용도
중요도 분류
붕괴시 인간의 생명에 낮은 상태의 직접 또는 간접재해를 보이는 건축물 그리고 다음의;
-      붕괴시 상해나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아닌 낮은 주거용도의 건축물
-      소규모 저장용 건축물
낮음
낮음, 높음과 재난후 중요도 분류를 제외한 건축물
보통
재난후 보호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그리고 다음의;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커뮤니티 센터
독극물, 폭발 또는 상당량의 다른 재해물질들이 노출시 공공에 위험스러운 제조 및 저장시설물
높음
재난후 건축물들은 재난시규정된 서비스가 필요한 건물들이고 다음의;
-      병원, 응급처치시설 및 혈액은행
-      전신 교환국
-      전력생산 및 전기시설
-      항공 및 항만 교통 관제시설
-      공공급수 및 저장시설과 펌프장
-      하수정수시설 및 국가방어기능을 갖는 건축물
-      해당기관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다음의 건축물
Ø  응급응답시설
Ø  소방서, 구조 및 경찰서 그리고 특정용도의 차량, 비행기 및 보트 저장소
Ø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물
재난후

4.1.2.2. 언급되지 않은 하중
1) 4.1.2.1.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중, 힘 또는 다른 효과들에 의해 기대되는 건축물과 구조부재에게 그런 효과들은 가장 합리적인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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