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10 (2010 캐나다 건축법)
Division B (B절)
Part 4 Structural Design (4편 구조설계)
Section 4.1 Structural Loads and Procedures (4.1 구조 설계하중 및 설계절차)
4.1.1. 일반사항
4.1.1.1. 범위
1) 본편의 범위는 A절의 1.3.3.에 규정된 것과 같다.
Division A (A절)
1.3.3. B절의 적용
1.3.3.1. 1편, 7편, 및 8편의 적용
1) B절의 1편, 7편, 및 8편은 본 건축법(이하 법)내에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1.3.3.2. 3편, 4편, 5편 및 6편의 적용
1) B절의 3편, 4편, 5편 및 6편은 1.1.1.1.항과 다음항들에 적용한다.
a) Post Disaster Building (재난후 건물)로 분류된 건물
b) 주요 거주용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사용시
i) Group A : 집회용도
ii) Group B : 보호나 구치시설
iii) Group F : Division 1, 고위험 산업시설
c) 건축면적이 600m2 또는 3층을 초과하는 건물로 주요 거주용도가 다음과 같이 사용시
i) Group C : 주거용도
ii) Group D : 업무나 개별 서비스 시설
iii) Group E : 상업시설
iv) Group F : Division 2와 3, 중간 및 저위험 산업시설
1.3.3.3. 9편의 적용
1) B절의 9편은 1.1.1.1.항내에서 건축면적이 600m2 또는 3층 이하인 건물들로 주요 거주용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사용시.
a) Group C : 주거용도
b) Group D : 업무나 개별 서비스 시설
c) Group E : 상업시설
d) Group F : Division 2와 3, 중간 및 저위험 산업시설
4.1.1.2. 정의
1) 본편에서 이태릭체의 단어들은 A절의 1.4.1.2.(용어 및 약어)에 규정되어 있다.
4.1.1.3. 설계요구사항
1) 건축물들과 거푸집과 비계를 포함한 건축물들의 구조부재들과 접합부들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하중들과 하중효과들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항해야 하며 충분한 구조적 성능과 보전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
2) 건축물들과 그 구조 부재들은 4.1.3.4 (사용성), 4.1.3.5 (처짐), 및 4.1.3.6 (진동) 조항들에 따라 사용성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3) 건축물의 거푸집 및 비계를 포함한 모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가시설) 구조 부재들은 구조부재의 임시적인 초과하중이 그 부재 또는 다른부재의 결함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해석이나 시험에 의해 증명된 때를 제외한 시공중 규정된 하중들을 초과하는 하중들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4) 가시설, 비계 및 거푸집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a) CSA S269.1, “Falsework for Construction Purpose”
b) CSA S269.2-M, “Access Scaffolding for Construction Purpose”
c) CSA S269.3-M, “Concrete Formwork”
5) 사전 주의사항들은 모든 시공단계중에 건축물이 시공중 적용된 하중들에 대해 손상되거나 뒤틀림 변형되지 않음이 확보될수 있도록 주어져야 한다.
4.1.1.4. 구조도면들과 관련문서들
1) 구조도면들과 관련문서들은 2절 2.2항의 합당한 요구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4.1.1.5. 설계근거
1) 다음 (2)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건축물들과 그 구조부재들은 이 편에서 주어진 절차 및 업무수행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2) 제시된 설계는 4편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도록 안정성과 성능이 적용되거나 주어진 특정방법들에 따라 적격한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4편의 범위에 귀속되는 일반적으로 성립된 이론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 않는 건축물들과 구조부재들은 다음의 항들에 의해 설계될수 있다. a) 하중시험에 의한 실제규모 또는 모델 평가
b) 모델링 해석에 의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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