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늘어 놓으면서 횡력저항시스템까지 언급하였다. 기타 초고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횡력저항은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튜브구조, 메가시스템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현재로서는 필자가 정한 한계 때문에 좀 어렵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수식없이 펼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나중에 학력인정시험이 끝나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코드비교와 좀 더 기술적인 내용을 그림과 수식등을 이용해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제 캐나다의 주택설계를 들여다 보기로 하겠다. 캐나다 National Building Code 2005(이하 NBC)와 BC지방의 British Columbia Building Code 2006(이하 BCBC)를 근거로 BC지방의 주택설계가 이루워 진다. 이 코드들은 실상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3층이하, 건축면적이 600m^2(약 6,458ft^2)이하인 건축물은 주로 BCBC의 Part 9와 일부 Part 4를 적용하며, 3층이상, 600m^2이상의 구조물은 Part4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BC에서
건축도면은 건축 테크니션들이 디자인을 하고, 계획된 건축도면을 근거로 구조분야 P.Eng.가 설계를 수행하며, 기술사 도장으로 날인된 도면과 기타 서류로 행정지역 인허가가 정리된다. 건축도면은 Part 9 건축물 도면은 건축사의 개입없이 건축설계가 가능하므로 건축설계 기능자가 가능하며 이 도면은 구조분야 P.Eng.의 설계와 날인 및 기타 서류로 인허가를 득할수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사의 도면에 P.Eng.날인된 구조도면과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에게 제출한다.) 메트로 밴쿠버내의 밴쿠버시를 제외한 모든 시들은 P.Eng.가 건축물의 규모에 제한 없이 설계가 가능하지만 밴쿠버시는 3층이상, 600m^2이상인 건축물은 Struct. Eng.(Designated Strcutrual Engineer)만 설계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제도를 잠깐 보면 한국은 3층, 연면적 1000m^2, 건물높이 13m, 처마높이 9m, 기둥간 간격(내력벽간 간격)이 10m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를 수행하고 그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사와 인정기술사와 같은 사람들이 설계를 할수 있다. 가뜩이나 건축사의 하청업체로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자들은 현재 이 법규를 개정해서 모든 건축물의 설계를 구조기술사에게 전임시키려고 노력중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개정도 좋지만 건축사의 하청업체로 밖에 될수 없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만 구조분야의 밝은 앞날이 보장될것이라고 짧게나마 말하고 싶다. 즉 밴쿠버시와 기타 미국의 구조분야를 보면 P.Eng.는 한국의 인정기술사 정도이고, Struct. Eng.(또는 SE(미국))가 되어야 한국의 건축구조기술사와 같은 역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밴쿠버시의 건축물의 구조설계자격제한에 적극 찬성의 한표를 보내는 바이다.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면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Struct. Eng.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Struct. Eng.라고 완벽한 구조설계자라고 얘기 할수 없지만(경력은 대충 집어넣고 공부만 절라 해서 딸수 있으므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P.Eng. 도장에 전문분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다 시스템이나 구조계획, 모델링, 단면설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구조분야 P.Eng.가 되어서 Liability를 걸고 과다설계를 일삼게 된다. 물론 모든 엔지니어가 그렇다는 것이다. 항상 어느 사회에서든 일부가 전체를 흐리게 한다. 그러나 그 일부를 막아야 하는 것이 엔지니어의 또 다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P.Eng.가 되면 협회, 각 시와 BC지방정부에 건의하려고 한다. 자격제도의 강화와 Liability에 대한 모호성 극복등... ... . 잡생각이 참 많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BC에서
(Part 9건축물은) 구조엔지니어가 건축 테크니션들이 작성한 건축도면을 검토하고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관할지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주택건설을 위한) 고객들이 건축도면을 입수하게 되면 직접 구조설계사무소를 찾아와 엔지니어의 설계와 날인 부탁하고 엔지니어로부터 승인된 도면을 입수해서 허가를 신정하게 된다. 공사가 개설되면 기초부터 전체구조물까지 공사단계별로 엔지니어가 현장검측후 이상이 없으면 검측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전달된다. 관할행정구역에서도 검측을 하는데, 이때 시청인스펙터도 현장검측후 엔지니어의 검측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요구하므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조엔지니어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책임과 권한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더욱 자격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간 전반적인 이야기로 끝나지만 다음주에는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대한국인 이희용(
david.hy.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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