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10 - Part 9, 9.1. General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2010 (2010 캐나다 건축법)
Division B (B)
Part 9 Housing and Small Buildings (9편 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

Section 9.1 General (9.1 일반사항)
9.1.1. 적용
9.1.1.1. 적용
1) 본편의 적용은 A절의 1.3.3.에 규정된 것과 같다.
Division A (A)
1.3.3. B절의 적용
1.3.3.1. 생략
1.3.3.2. 생략
1.3.3.3. 9편의 적용
1) B절의 9편은 1.1.1.1.항내에서 건축면적이 600m2 또는 3층 이하인 건물들로 주요 거주용도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사용시.
a) Group C : 주거용도
b) Group D : 업무나 개별 서비스 시설
c) Group E : 상업시설
d) Group F : Division 2 3, 중간 및 저위험 산업시설

9.1.2. 바닥면적의 제한
9.1.2.1. 2차 세대의 바닥면적의 제한
1) 2차세대의 전층에 대한 전체 바닥면적은 다음의 최소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a) garage 바닥면적과 주거세대들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타세대의 전층에 대한 전체 바닥면적의 80%,
b) 80m^2 (861 sq.ft.)

Section 9.2 Definitions (9.2 정의)
9.2.1. 일반사항
9.2.1.1. 규정된 단어들
1) 이태릭체의 단어들은 A절의 1.4.1.2.항에 규정되어 있다.

Section 9.3 Materials, Systems and Equipment (9.3 재료, 형식 및 장비)
9.3.1. 콘크리트
9.3.1.1. 일반사항
1) 2)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무근 및 일반 철근콘크리트는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 8.13.절에 제시된 “R”급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설계, 배합, 타설, 양생 및 테스트되어야 한다.
2) 현장 배치에서 생산된 무근 및 일반철근콘크리트는 9.3.1.2.항부터 9.3.1.9항에 따라 설계, 배합, 타설 및 양생되어야 한다.
3) 4)항에 제시된 것을 제외한, 철근콘크리트는 4편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단일세대 경량구조 건축물 시공에서 2층미만이고 층간 높이가 최대 3m 평판 단열 콘크리트 거푸집 벽체
에 대한 콘크리트와 철근보강은 4편을 따르거나
a) 최대골재크기가 19mm이고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과 일치해야 하며,
b) 철근보강은 i) CAN/CSA-G30.18M “콘크리트 보강의 위한 철근과 일치하고, ii) 최소구정된 항복강도가 400MPa이어야 하며, iii) 10M 철근은 최소 450mm 이음과 15M 철근은 최소 650mm이음되어야 한다. (9.15.4.5., 9.20.17.2., 9.20.17.4.항 참조)

9.3.1.2. 시멘트
1) 시멘트는 CAN/CSA-A3001 “콘크리트내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9.3.1.3. 유황토와 접촉하는 콘크리트
1) 일반시멘트에 유해한 유항토와 접촉하는 콘크리트는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 4.1.1.6.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9.3.1.4. 골재
1) 골재들은 i) CSA A23.1 “콘크리트 재료와 콘크리트 시공법에 따라 모래, 자갈, 분쇄된 암, 분쇄된 공기중에 식힌 고로 슬래그 또는 팽창된 점토이며, ii) 유기물과 다른 유해한 물질들은 제거되고 청결 및 양질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

9.3.1.5.
1) 물은 기름, 유기물, 침전 또는 다른 유해물질이 제거되고 깨끗해야 한다.

9.3.1.6. 압축강도
(9.12.4.1. 9.15.4.2. (1)항과 9.18.6.1절 참조)
1) 이편의 다른 곳에서 제시한 것을 제외한 28일 압축강도는
a) 벽체, 기둥, 벽난로 및 굴뚝, 기초, 기초벽체, 지중보와 피어는 15MPa이상이고,
b) 차고 및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은 20MPa이상이어야 하며,
c) 차고, 주차장 및 옥외계단은 i) 32MPa 또는 ii) 원산지 골재가 0.45 물시멘트비를 가지고 32MPa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30MPa이상이야 한다.  

2) 차고, 주차장 및 옥외계단은 5~8%의 공기량을 가져야 한다.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나태해지는 나

나태해져 가는 내가 보인다.
해야 할일들은 계속 펼쳐지고 집중도는 떨어져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항상 효율성을 고집하던 나에게 효율성이 낮아니지 마음 무거워 진다.
뭐 늘 그래왔듯이 하나씩 해쳐 나가야 함을 잘 알면서도 게을러진 행동이 반복된다. 어떻게 보면 슬럼프라고도 할수 있고 얼마전까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 때를 바로 지난후라서 몸과 마음이 쉬고 싶은가 보다. 이럴때 한번 휴가를 다녀와야 하는데... ... .

누적된 휴가비가 8월까지로 정산되어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이젠 EI(고용보험) 납부도 혜택도 9월부로 소멸되었으며, 15% 지분에 대한 생명보험을 갖게 되었다. 업무일지도 청구할 내용만 기록하면 되는등 혜택들이 늘어 났다.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갔다.

아뭏튼 잠시 모든 것 잊고 떠나야 할것 같다. 재충전후 다시 전념해야 하는데 다시 많은 일들이 몰려왔다. 방법은 누구나 아는 단 한가지다. 다시 나태함을 추스리고 일어나 나아가야 한다. 또 전쟁이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힘내자!!!

대한국인 이희용 ( david.hy.lee@gmail.com )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NBCC 2010 4.1.2. Specified Loads and Effects

4.1.2. 규정된 하중들과 효과
4.1.2.1. 하중들과 효과
1) 4.1.2.2.에서 제시된것을 제외한 다음의 하중들의 분류, 규정된 하중들과 효과들은 건축물과 그 구조재들 및 접합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D : 고정하중 – 4.1.4.항내에서 규정된 건축재들에 기인한 영구하중
E : 지진하중과 효과들 – 4.1.8.항내에서 규정된 지진에 기인한 드믄 하중
H : 지하수를 포함한 횡방향토압에 기인한 영구하중
L : 활하중 – 4.1.5.내에서 규정된 계획하중과 주거하중(크레인과 저장용 컨테이너내 액체의 압력에 의한 하중들 포함)에 기인한 가변하중
Lxc : 크레인 하중을 배제한 활하중
C : 자중을 포함한 크레인에 의한 활하중
Cd : 위치에 의한 최대효과를 만드는 모든 크레인들의 자중
C7 : 크레인 범퍼 충격하중
P :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영구효과들
S : 4.1.6.2.항에 규정된 얼음과 비와 결합한 눈에 의한 또는 4.1.6.4.항에 규정된 비에 의한 가변하중
T : 온도변화, 수축, 습도변화, 크리프, 지반 침하 및 이들의 조합에 의한 수축, 팽창 또는 처침에 기인한 효과들
W : 풍하중 - 4.1.7.내에서 규정된 바람에 기인한 가변하중
여기서,
a) 하중은 건축물에 적용된 변형(, 구조룰내 변형과 힘의 의한 처침, 변위 또는 운동), 힘과 압력을 의미한다.
b) 영구하중은 복구공사시를 제외한 구조물에 적용된 미세한 변화를 갖는 하중이다.
c) 가변하중은 크기, 방향 또는 위치가 빈번히 변하는 하중이고,
d) 드믄하중은 빈번치 않게 단기간내에 일어나는 하중이다.
2) 4.1.4.부터 4.1.8.까지의 설명에 따라 (1)항에 설명된 하중들의 최소규정값들은 적용에 따라 동적효과에 의해 증가될수 있다.
3) 4.1.6., 4.1.7. 4.1.8.항내의 규정된 하중, S, W, 또는 E는 결정하는 목적에 따라 건축물들은 사용 및 거주용도에 근거하여 표4.1.2.1 과 같이 중요도 분류를 정한다.

4.1.2.1.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사용 및 거주용도
중요도 분류
붕괴시 인간의 생명에 낮은 상태의 직접 또는 간접재해를 보이는 건축물 그리고 다음의;
-      붕괴시 상해나 다른 심각한 사건들이 아닌 낮은 주거용도의 건축물
-      소규모 저장용 건축물
낮음
낮음, 높음과 재난후 중요도 분류를 제외한 건축물
보통
재난후 보호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그리고 다음의;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커뮤니티 센터
독극물, 폭발 또는 상당량의 다른 재해물질들이 노출시 공공에 위험스러운 제조 및 저장시설물
높음
재난후 건축물들은 재난시규정된 서비스가 필요한 건물들이고 다음의;
-      병원, 응급처치시설 및 혈액은행
-      전신 교환국
-      전력생산 및 전기시설
-      항공 및 항만 교통 관제시설
-      공공급수 및 저장시설과 펌프장
-      하수정수시설 및 국가방어기능을 갖는 건축물
-      해당기관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다음의 건축물
Ø  응급응답시설
Ø  소방서, 구조 및 경찰서 그리고 특정용도의 차량, 비행기 및 보트 저장소
Ø  텔레비젼 및 라디오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물
재난후

4.1.2.2. 언급되지 않은 하중
1) 4.1.2.1.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중, 힘 또는 다른 효과들에 의해 기대되는 건축물과 구조부재에게 그런 효과들은 가장 합리적인 가능한 정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